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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서면1팀-40 (2005.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0
회신일
2005.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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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익률(ROA)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그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 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질의 법인은 노동조합과 PBMS를 기준으로 석유화학사업부 영업용자산 자산수익률 5% 이상 달성을 전제로 재무성과급(목표 달성 시 기본금 70%, 초과 시 매출액영업이익률 0.5%당 20%씩 최대 80%)·비재무성과급(비재무 점수 3.5~4.5점 구간에 따라 기본금 30~100% 차등)·무재해 성과급(기본급 20%)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연말 성과급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더라도 지급일이 아니라 성과지표 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이다.

【요지】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 및 경재력 제고를 위하여 PBMS(Performance Based Management System)를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성과급 제도에 합의하였음.

○ 이 때 당해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의 귀속년도를 질의함.

다 음

가. 기본전제

석유화학사업부 총 자산(가공사업부 포함) 중 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한 자산수익률(ROA) 5%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여야 함.

나. 성과급 산정기준

(1) PBMS 재무성과급

석유화학사업부 전사 PBMS 재무목표(영업이익) 달성시 기본금 70%를 지급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 0.5%당 기본금의 20%씩 최대 80%까지 지급함.

(2) PBMS 비재무성과급

재무목표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석유화학사업부 전사 PBMS 비재무 점수에 따라 비재무 점수 3.5부터 4.5점의 구간에 따라 기본금의 30%부터 100%까지 차등지급

(3) 무재해 성과급

연간 무재해 달성시 기본급의 20%를 지급하되 영업이익이 흑자인 경우에 흑자 범위 내에서 지급.

※ 단, 위 성과급은 다음연도 01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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