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서면1팀-40 (2005.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0
회신일
2005. 1.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산수익률(ROA)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그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 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질의 법인은 노동조합과 PBMS를 기준으로 석유화학사업부 영업용자산 자산수익률 5% 이상 달성을 전제로 재무성과급(목표 달성 시 기본금 70%, 초과 시 매출액영업이익률 0.5%당 20%씩 최대 80%)·비재무성과급(비재무 점수 3.5~4.5점 구간에 따라 기본금 30~100% 차등)·무재해 성과급(기본급 20%)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연말 성과급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더라도 지급일이 아니라 성과지표 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규정이다.

요지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 및 경재력 제고를 위하여 PBMS(Performance Based Management System)를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성과급 제도에 합의하였음.

○ 이 때 당해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의 귀속년도를 질의함.

다 음

가. 기본전제

석유화학사업부 총 자산(가공사업부 포함) 중 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한 자산수익률(ROA) 5%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여야 함.

나. 성과급 산정기준

(1) PBMS 재무성과급

석유화학사업부 전사 PBMS 재무목표(영업이익) 달성시 기본금 70%를 지급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 0.5%당 기본금의 20%씩 최대 80%까지 지급함.

(2) PBMS 비재무성과급

재무목표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석유화학사업부 전사 PBMS 비재무 점수에 따라 비재무 점수 3.5부터 4.5점의 구간에 따라 기본금의 30%부터 100%까지 차등지급

(3) 무재해 성과급

연간 무재해 달성시 기본급의 20%를 지급하되 영업이익이 흑자인 경우에 흑자 범위 내에서 지급.

※ 단, 위 성과급은 다음연도 01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