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대합가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2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2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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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의 과세를 다룬다. 합가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즉 세대합가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보유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함

전문

1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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