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2005.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회신일
2005.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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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동문화발전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 장통교 건립비로 회원인 법인·개인이 낸 성금을 단체 명의로 ○○시장에게 기부하더라도, 그 단체 명의 성금 기부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었으며, 기본통칙 24-36…2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상 기부금은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모집한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요지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문화발전위원회는 2004.10.16. ○○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음,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와 해당 단체가 청계천복원공사 중 장통교 건립비로 ○○시장에게 단체의 회원인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단체명의로 기부를 하는 경우 성금을 기부한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으로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2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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