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2007.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 회신일
- 2007. 11. 5.
- 소관
- 국세청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그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 기한 내 건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3항의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마목 단서에 따라 안분된 비해운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배를 팔고 남은 이익으로 새 배를 건조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대체선박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후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한내 대체선박 건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당해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 조 제3항의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국제선박의 양도차익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 단서규정에 따라 안분된 비해운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동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한내에 대체선박 건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당해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