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0.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31
- 회신일
- 2010. 3. 22.
- 소관
- 국세청
단독세대가 된 후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혼인한 뒤 영주권을 취득해 현지이주한 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당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며,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 사안은 2003년 유학 출국, 2009년 현지 혼인, 2010년 1월 영주권 취득 후 같은 해 2월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유학 갔다 이민 가서 국내 집 파는 상황이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1. 7. 본인(80.1.9.生)이 수도권 소재 주택 취득
- 2002.10.29. 모친 사망으로 단독 세대주가 됨(부친은 본인이 태어난 해에 모친과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후 재혼하였으며, 형제자매는 없음)
- 2003. 8.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
- 2009. 7. 미국에서 결혼
- 2010. 1.25. 미국 영주권 취득
- 2010. 2.23. 소유하던 국내 주택 양도
○ 질의내용
- 해외 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2. 생략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6.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10, 2009.09.25.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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