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민간국민주택건설업자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9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9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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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를 합필해 보유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또한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당해 사업시행자'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따라서 땅 합쳐서 한번에 팔았을 때 세금은 하나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며, 민간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수용·사용 권한을 가진 사업주체인지로 판단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주택법 제16조가 적용 근거다.

요지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전문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 주택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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