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구분 여부

서이46012-10262 (2003.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62
회신일
2003.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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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면서 소액이라는 이유로 원천징수를 생략하고 그 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것인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아니라 애초에 손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을 정한 당시 법인세법 제21조 및 이를 구체화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 제2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품 대신 낸 세금은 비용 구분을 따질 실익 없이 전액 손금부인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경품을 지급함에 있어 그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 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12. 28 개정)

3. 삭 제 (2001. 12. 31)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998. 12. 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82. 3. 31 개정)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2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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