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4 (2007.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4
- 회신일
- 2007. 11. 7.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A를 취득한 뒤 상가가 재개발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B까지 취득해 1주택·2입주권 상태였다가, 먼저 B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1입주권(A)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남은 상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와 2009년 1월에 입주예정인 주택재건축사업의 A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3월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007년 11월중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됨
○ 질 의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A,B)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B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이후에 A조합원입주권의 입주예정일인 2009년 1월을 기준 으로 전ㆍ후 1년(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안에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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