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수정신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344 (2008.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344
회신일
2008.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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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등으로 감가상각의제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현 제30조)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면 그 차액인 의제상각액이 발생한다. 이 의제상각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해당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비로소 손금에 산입한다. 아울러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는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314(1996.08.21) (중략)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91(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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