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008.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회신일
2008.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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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3조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본점 소재지인 제1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같은 남동공단 내 제2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해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질의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일이 속하는 2005년도부터 4년 이내 100%, 그 다음 2년 이내 50%의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장 땅 건물 판 이익도 감면되는지에 관하여, 조특법 제63조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공장 건물·토지의 양도차익도 감면 대상이라는 갑설을 제시하였다. 본문에는 사실관계와 질의요지 및 갑설만 수록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회신 결론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감면율·감면기간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전문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1): 조특법 제63조에 의거 감면 받은 후 본점소재지의 제1공장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본점을 제2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05년도와 06년도에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감면세액추징 해당여부.

(갑설): 조특법 제63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추징사유 해당되지 않음.

- 질의2): 남동공단내 본점소재지인 제1공장(검물과 토지만)을 매각한 후 같은 남동공단 내 제2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영위 하여 당초 감면기간인 이전일이 속하는 05년도와 다음연도 4년 이내 100%, 그다음 2년 이내 50%의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조특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감면가능 함.

- 질의3): 당초 남동공단내 본점소재 제1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조특법 제63조에 의거 세액감면 여부.

(갑설):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토록 조특법 제63조에 규정되어 공장 양도차익도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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