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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 (2004.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
회신일
2004.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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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합병된 토지 포함)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합병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를 참작해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8.20일 양도된 합병된 A필지(B필지와 2004.7.31일 합병)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202(2001.05.23)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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