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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

서면-2018-상속증여-1238[상속증여세과-515] (2018.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238[상속증여세과-515]
회신일
2018.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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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도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없는 해당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요지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7년 10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부인에게 증여 예정

- 구청에서는 취득세 납부(분양가는 9억원)를 위해 임의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632백만원으로 정하여 납부하도록 함

2. 질의내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는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 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 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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