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 회신일
- 2006. 1. 17.
- 소관
- 국세청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예금이 상속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이자소득을 각각 구분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영 제190조 제2호는 그 날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질의 사안은 2005.10.24. 부친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이자평가액이 가입일~2005.10.24. 8천만원, 2005.10.25.~만기일 1억2천만원이고 은행이 만기일에 원천징수한 경우로, 상속개시일 전후로 이자를 나누어 각 귀속자에게 귀속시킨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소득에 대한 것에 한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예금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분신고하는 것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11호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부친의 사망(2005.10.24.)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2005. 1. 1.~2005.10.24. 지급받은 이자소득 1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에 대한 이자평가액
․ 예금가입일 ~ 2005.10.24. : 8천만원
․ 2005.10.25. ~ 만기일 : 1억2천만원(은행에서는 만기일에 원천징수 함)
o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각각 신고하여야 할 이자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12.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12.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22601-453, 1992.02.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1720, 1994.06.1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써 동법 제15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동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144조 · 소득세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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