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13 (2022.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2-법무재산-0113
- 회신일
- 2022. 12. 26.
- 소관
- 국세청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에 청구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된다. 甲이 2007.6.4.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전 남편 乙 계좌로 이체하자 지방국세청장은 2012.5.16. 乙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甲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2012.10.23. 청구를 인용해 2007.9.10.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2013.9.12.)되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사해행위 취소로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재산이 원상회복된 이상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기초가 소멸하므로, 체납 세금 때문에 증여가 무효로 된 이 사안에서 乙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유지될 수 없다.
【요지】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전문】
<사실관계>
□ 甲 은 ‘07.6.4. 제3자 A에게 부동산 을 양도 한 후 양도대금 전액 을 이혼 한 전 남편 인 乙 의 계좌 로 이체
ㅇ 00지방국세청장 은 甲이 乙에게 해당 양도대금 을 증여 하였다고 보고 ‘12.5.16. 乙에게 증여세 과세
□ 甲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아 XX세무서장은 甲에게 양도 소득세 부과
ㅇ 甲이 양도소득세 를 체납 하자 ‘12.7.12. 대한민국 은 법원 에 양도 소득세 에 가산금 을 포함한 조세채권 을 피보전채권 으로 하여 乙 을 상대 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ㅇ ’12.10.23. 법원 은 해당 청구 를 인용 하여 甲과 乙 사이에 ’07.9.10. 체결된 증여계 약 을 취소 하고 乙이 대한민국 에게 해당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 을 지급 하라고 판결 (‘13.9.12. 확정)
- XX세무서장 은 乙로부터 반환 받은 양도대금 을 양도소득세 채권 에 충당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
【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 (금전은 제외한다) 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 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제76조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 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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