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재산상속46014-225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25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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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개정 전)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개정 전)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가족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넣어준 경우라도 증여자가 해당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요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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