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전자세원-2362[전자세원과-791(2017.08.28)] (2017.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전자세원-2362[전자세원과-791(2017.08.28)]
- 회신일
- 2017. 8.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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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려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해당 서식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다. 즉 A사업자와 B사업자가 각각 등록한 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쓰려는 경우에도, 서식을 바꾸면 세무서에 정정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요건은 변경 서식이 시행령 제68조 제8항의 기재사항을 갖출 것과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정정신고를 이행할 것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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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