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서일46014-11052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52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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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가 그중 2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어느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1세대3주택 이상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나, 소유주택 전부(부수토지 포함)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을 어느 것으로 특정할지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 국세청은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을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01.○○ 3주택을 소유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 2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후, 2003.06.○○ 3주택 중 2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 중 어느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2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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