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재산세과-1496 (2008.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96
회신일
2008.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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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장기임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10년 이상 임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이 5채 안되면 그 기간은 10년 임대 기간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호수가 5호에 미달하는 동안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10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5호 이상을 임대한 기간만으로 10년을 채워야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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