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2020.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 회신일
- 2020. 6.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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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 고용되어 특허출원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가목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등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의 특허출원심사 용역이 UAE 내에서만 수행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으므로, 외국 정부기관 취업 소득 세금을 국내에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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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심사 용역은 UAE 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 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 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