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2020.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법령해석과-1905]
회신일
2020.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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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 고용되어 특허출원심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가목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등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의 특허출원심사 용역이 UAE 내에서만 수행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으므로, 외국 정부기관 취업 소득 세금을 국내에 신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정부 경제부 특허청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심사 용역은 UAE 에서만 수행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UAE 조세조약 제18조

정부용역

1. 가.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 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 하부조직,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 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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