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4 (2006.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4
회신일
2006.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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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한 차입은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채가 아니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2003년 1월 1일 부부인 공동사업자 A와 B가 각자 자기자본 3억원과 은행부채 2억원씩을 균등 투자해 상가건물을 10억원에 공동취득하고 임대료로 이자를 충당한 경우로, 이러한 상가 공동명의 대출이자 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유사사례(서면1팀-1170)에 따르면 출자금 이외에 공동사업 자체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이자 인정 여부는 해당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 1. 공동사업자인 부부 A와 B는 자기자본 3억, 은행부채 2억씩을 균등하게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10억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음.

- 공동사업자 각각의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음.

○ 질의요지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 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12.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12.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면1팀-1300, 2005.10.2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1166, 2005.10.04.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에 해당하여야 함

○ 서면1팀-1170, 2005.10.0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금 이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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