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기존주택은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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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이라면 그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 소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당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4조 제8항은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 허물고 새로 지은 집 세금을 따질 때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재건축공사기간·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기본통칙 89-15는 신축을 위해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고 나대지로 보유하는 동안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신축 시에는 준공일부터 당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정한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19,2005.06.13

1.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후부터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33, 1998.10.23. ; 서면4팀-453, 2005.3.29.)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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