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930 (2025.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2930
- 회신일
- 2025. 3. 18.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공동소유자 둘이 1주택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공동소유자 1인이 다른 공동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임대인 지위에 있는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은 제외) 및 그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추면, 공동명의 집주인끼리 맺은 임대차라도 특례가 인정되어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직전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2년 이상 임대 등 나머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요지】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
① 적용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2019.7월 별도세대인 甲 과 乙 A주택 공동명의 취득
○ 2021.3월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후 乙과 임대차계약 체결
○ 2023.3월 甲은 乙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계약 갱신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A주택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 하고 전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공동소유자인 乙이 A주택의 임차인으로 전입하기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
-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甲이 소득령 §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 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개정 2022.8.2., 2023.2.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 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 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 조제 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 정 2022.8.2, 2023.2.28>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 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⑤ 제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 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8.2., 2023.2.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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