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소유 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02 (2001.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2
회신일
2001.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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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유물 분할 시 분할 전후로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면, 그 변경분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즉 지분 가치의 변동 없이 나누면 비과세이나, 지분보다 더 갖거나 덜 갖는 부분이 생기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요지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공동소유의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시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자별 자산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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