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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2006.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회신일
2006.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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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소득세법 제95조제3항·시행령 제160조)을 먼저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즉 신축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9억 초과분 등 고가주택 과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차익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순서를 따른다. 두 특례가 중첩되는 경우의 적용 순서를 명확히 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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