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202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법령해석과-1736]
회신일
2020. 6.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다른 주택 보유 후 최종 1주택이 된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당초 취득일인지 다른 주택 양도일 이후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은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59조의3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양도일 이후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2.12월 조정대상지역 A주택 취득 후 2005년∼2008년까지 거주

○ 2017.04월 B주택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 2017.06월 C주택 취득

○ 2018.10월 C주택 양도

○ 2021.01월 이후 A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인지, C주택 양도일 이후인지가 쟁점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95 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이하 "양도 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 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 정 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 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 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 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 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 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 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 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3 · 소득세법 제9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