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4.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회신일
2004.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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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인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은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만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그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인테리어시설 등의 내부시설은 이에 해당하는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1년 4월 사업장을 임차해 대리점용 인테리어시설을 설치했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전차인의 업종과 맞지 않는 기존 시설을 철거한 사안으로, 이러한 폐업 후 시설 철거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동차용 승강기 멸실·처분(소득22601-2005), 경주마 도태·폐사(소득46011-376)의 차손익을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4월 사업장을 임차하여 ○○○ 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억 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 등이 전차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이를 철거하고 임대를 하게 됨. 이 경우 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6항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 ⑤ 생략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2005, 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용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상 가액 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76, 1996.02.01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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