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4.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회신일
2004. 2.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은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만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그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인테리어시설 등의 내부시설은 이에 해당하는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1년 4월 사업장을 임차해 대리점용 인테리어시설을 설치했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으로 전환하면서 전차인의 업종과 맞지 않는 기존 시설을 철거한 사안으로, 이러한 폐업 후 시설 철거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동차용 승강기 멸실·처분(소득22601-2005), 경주마 도태·폐사(소득46011-376)의 차손익을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4월 사업장을 임차하여 ○○○ 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억 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 등이 전차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이를 철거하고 임대를 하게 됨. 이 경우 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6항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 ⑤ 생략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2005, 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용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상 가액 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76, 1996.02.01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