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2004.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 회신일
- 2004. 4. 12.
- 소관
- 국세청
2001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2002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된 미공제세액에는 그 배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후 연도의 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공제되므로, 2002년에도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이월세액은 2003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미공제세액을 이월하였으며, 2002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는 바,
(질의 1) 2001년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세액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감면가능한지
(질의 2) 중복적용이 가능한 경우 2001년 사업연도의 이월된 세액 중 2002년 사업연도에도 미공제되고 이월된 세액에 대하여 2003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생략)…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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