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급시기 이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법인세과-43 (2013.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3
회신일
2013.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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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세액이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할 수 없다. 질의법인은 은행이 2008~2011년 기간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착오 판단해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2012년 국세청 기획점검으로 은행이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심2010서851(2011.4.14.) 또한 원천징수방법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 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은행에서 2008~2011년 기간동안 질의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 질의법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 2012년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에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 질의요지 : 2012년에 은행을 통하여 원천징수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

○ 조심2010서851, 2011.4.14.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방법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을 각각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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