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684 (2009.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84
회신일
2009.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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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세대 단위로 1주택을 판정하므로, 증여 전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수증자의 기간과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동일세대)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모친이 부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결혼한 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함

- 2 009년 7월 딸에게 위 주택을 은행채무(8천만원)와 함께 증여함

- 딸이 위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모친 및 딸의 가족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 질의내용

- 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증여하기 전 모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서면5팀-2198, 2007.07.31.

(사실관계)

- 자 (子)가 2002.5.20.에 서울소재 주택(이하 당해주택)을 취득(80백 만원)하여, 2002.11.16. 전입하고 거주함.

- 2004.12.16.에 부모가 당해 주택에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함.

- 2 007.5.16.에 모(母)에게 당해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소유권 이전하고 2007.7월초 증여세(과세표준 없음) 및 양도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고함.

- 부모와 자(子)는 동일세대원으로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고, 당해 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 2007.8월말경 당해주택 매매계약체결 예정임.(매매가액 약 200백만원, 잔금과 명의이전은 2007.9월 중순 이후 예정)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인 현 소유자 모(母)가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양도일 이전에 자(子)의 전출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자(子)와 모(母)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 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 서면5팀-1262, 2006.12.18. ; 서면4팀-2097, 2004.12.22.)을 참고하기 바람.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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