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기준
서일46014-11447 (2002.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47
- 회신일
- 2002. 10. 30.
- 소관
- 국세청
부친이 2주택,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채 부모와 동거하다 분가할 계획인 경우 분가 전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하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분가하여 부모와 다른 주소·거소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분가 후 본인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반면 부친(다주택)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다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도지역에 부모님과 함께 10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교육등의 사유로 1개월후 본인의 일가족(부모님은 제외)이 인근지역으로 전세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이룰 계획임
2. 본인은 1주택 소유(10년전 취득)
3. 본인의 부친 2주택 소유
【질 의】
분가하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할 경우와 분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09,1997.04.04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임.
○ 재산46014-198, 2001.02.26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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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