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0.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회신일
2010.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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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재건축할 때 산 대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다. 사안은 1994년 A아파트와 1997년 B아파트를 취득해 2005년 B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이후 취득·거주한 C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1주택 소유'라는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A아파트(광명) 취득

- 1997년 B아파트(광명) 취득

- 2005.12.28. B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7년 6월 A아파트 양도 후 C아파트(구로) 취득하여 거주(3년)

- 2010.1.15. B아파트 준공

- B 아파트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C아파트를 양도한 후 B아파트 에서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4307, 2008.12.18.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 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 주 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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