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19 (2010.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19
- 회신일
- 2010. 11. 25.
- 소관
- 국세청
직장의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이 아니라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데, 여기서 근무상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의미한다. 사안의 甲은 백화점에 입점해 본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을 한 수수료매장 점장으로, 부산 매장에서 서울 목동 매장으로 옮기며 3년 미만 보유한 부산 주택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는 근무가 아닌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 때문에 판 집이라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매장의 점장임
- 수 수료매장은 본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게 됨
- 甲 은 부산시 소재 매장에서 서울시 목동에 있는 매장으로 옮기게 되 어 부산소재 주택(3년 미만 보유)을 양도하고 일산시로 이사하였음
○ 질의내용
- 甲이 양도한 주택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부칙>
6. 삭제 <2005.12.31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 서면4팀-224, 2006.02.07. 등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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