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5 (2010.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5
회신일
2010.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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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서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1983.6. 부친이 취득한 서울 소재 연립주택을 2006.5.23. 증여받은 만 37세 독립세대로 다른 주택이 없으며, 증여받은 주택 판 돈이 본인에게 실질 귀속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단서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를 제외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제97조 제4항) 대상 제외 규정은 2008.12.26. 개정법(법률 제9270호)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12.31. 이전 증여분은 여전히 제101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다.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 6. 부친이 서울 소재 연립주택 취득하여 거주

- 1989.10. 부친이 직장 때문에 군산시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 2002. 9. 모친이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

- 2003.10. 모친이 성남시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 중

- 2006. 5.23. 부친이 본인에게 서울 소재 연립주택을 증여

○ 질의내용

- 본인은 만 37세로 독립세대이고 증여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데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부친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897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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