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1693 (2004.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1693
- 회신일
- 2004. 6. 15.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의 다주택 60% 중과세율이 건물 전체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가(비주택) 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없고, 겸용주택에서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취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한정될 뿐 중과세율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가부분은 기본세율, 주택부분만 60% 세율이 적용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양도차손)은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자산별로 통산한다.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질의】
1994.4전취득 2000.10 취득 2003.11 취득 2004.3 취득
a,b 아파트 c겸용주택 d겸용주택 e아파트
(비투기지역) (비투기지역) (비투기지역) (비투기지역)
↓ ↓ ↓ ↓
───────────────────────────────────────▶
↑ ↑
2004.4 양도 2004.5 양도
b아파트 c겸용주택
(결손1천만원) (주택>상가)
(1) 1세대 4주택(모두 비투기지역 소재)인데 c겸용주택(주택면적>상가면적) 양도시 상가부분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 c겸용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주택부분은 60% 세율, 상가부분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b주택의 결손금 통산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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