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정용부탄 공급 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

소비세과-217 (2014.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17
회신일
2014.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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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1리터 미만 부탄을 판매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도·소매업자(대형마트 등)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은 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환급 대상 공급처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 및 고압가스제조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내용적 1리터 미만 용기 충전 가스 판매는 판매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공급처가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트에 판 부탄캔 세금 환급은 충전사업자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하여,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자(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는 누구인지

▢ 사실관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1회용 부탄캔을 제조한 후 이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함

*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음

2. 관련법령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 ·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정의

7.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

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법규과-741, 2013. 6. 2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한다)은「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 정유회사로부터 부탄가스를 공급받아이동식 부탄연소기(이하 ‘부탄캔’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 자문대상법인으로부터 가 정용부탄캔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는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로「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 보아

- 해당판매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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