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2007.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회신일
2007.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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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는 영국 국적 해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해 한·영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해 오던 중 2006년 말 시점에 차입처가 네덜란드 국적 법인으로 변경되고, 변경 전 발생한 미지급이자까지 변경 후 법인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돈 빌려준 회사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 조약은 이자 지급 시점의 수익적 소유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1조는 당시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차관에 대한 이자는 총액의 10퍼센트, 기타의 경우는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다.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영국 국적 해외법인으로부터 회사의 대금 결제용으로 차입금을 이용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 지급 시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차입금이 2006년 말 시점으로 네덜란드 국적의 법인으로 차입처가 변경되었음.

- 해당 차입금의 이자지급 시기는 5월 중으로, 차입처 변경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이자까지 모두 변경 후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 차입금의 차입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자소득 지급시 조세조약 적용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경우 그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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