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2007.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회신일
2007.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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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는 영국 국적 해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해 한·영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해 오던 중 2006년 말 시점에 차입처가 네덜란드 국적 법인으로 변경되고, 변경 전 발생한 미지급이자까지 변경 후 법인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돈 빌려준 회사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 조약은 이자 지급 시점의 수익적 소유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1조는 당시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차관에 대한 이자는 총액의 10퍼센트, 기타의 경우는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다.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영국 국적 해외법인으로부터 회사의 대금 결제용으로 차입금을 이용하고 있음.

- 내국법인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 지급 시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차입금이 2006년 말 시점으로 네덜란드 국적의 법인으로 차입처가 변경되었음.

- 해당 차입금의 이자지급 시기는 5월 중으로, 차입처 변경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이자까지 모두 변경 후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 차입금의 차입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자소득 지급시 조세조약 적용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경우 그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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