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2007.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회신일
2007. 11.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들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본 건은 해외 부동산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차입한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하는 사안으로,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 역시 이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에서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 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