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2007.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 회신일
- 2007. 11.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들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본 건은 해외 부동산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차입한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하는 사안으로,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 역시 이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에서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 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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