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2006.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회신일
2006.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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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그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에 따라,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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