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2006.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회신일
2006.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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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그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에 따라,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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