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세대합가 이전기간의 보유기간 해당여부
재산46014-610 (2000.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10
- 회신일
- 2000. 5. 22.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또는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합가 이전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소유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그 기간은 해당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대합가 전 기간은 3년 이상 보유요건 판정 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대합가 이전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당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273, 1997.5.2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36, ’96. 1. 8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 46014-1496, ’94. 6. 4
o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o 따라서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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