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성과상여금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2006.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회신일
2006.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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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인사고과에 따라 이듬해 확정·지급되는 성과배분 상여금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것인가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금 확정주의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실제 총액 확정·지급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다만 임원 성과급이 정관·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임직원별로 직전사업연도 업무실적 및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개일별 성과금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확정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연도는 3.1~2.28

- 지급예정 상여금을 2.28.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함

- 4월 외부감사인의 보고자료에 의해 해외모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5월 중순경 상여금 총액이 확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1313, 2005.11.29

○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상기 본문의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분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1261, 2006.07.10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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