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내가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남편이 대금지급 후 공동명의로 등기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150 (200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50
회신일
200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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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실질소유자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의 매수·중도·잔금 전부를 남편 자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남편 60%·아내 40%로 공동등기한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관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양권의 명의자가 아내인 이상 취득자금은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후 아내 명의 재산 중 남편 지분(60%)으로 이전등기한 부분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자금이체 단계와 지분등기 단계를 별개 증여로 보아 배우자 사이에서도 두 차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취득 경위]

가. 2001.8.16일에 당초분양권 취득자인 박○○으로부터 분양권을 질의자인 처인 임○○의 명의로 취득하였음(붙임: 매매계약서 참조)

나. 아파트 취득자금 불입내역

동 아파트의 취득자금 전부를 분양권취득자의 남편인 질의자(이○○)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질의자인 처의 명의로 아파트대금을 완납하였음.

(아파트대금은 100% 남편인 질의자의 대금으로 불입하였음)

다. 아파트소유권 이전등기

2002.12.13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질의자(이○○) 60%, 분양권자인 질의자의 처(임○○)40%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아파트취득자금 전부는 질의자인 이○○의 자금으로 불입이 되었음으로 질의자의 처에게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또한 대금완납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질의자(이○○)60%, 분양권명의자인 질의자의 처(임○○)4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으로 분양권자인 질의자의 처가 재차 남편인 질의자에게 동 아파트대금의 60%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동 아파트는 분양권의 명의자는 질의자의 처(임○○)이지만 실제 아파트의 취득자금 전부는 질의자(남편)의 자금으로 완납되었음으로 동 아파트는 실제로 질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시 질의자의 처의명의로 40% 지분등기한 것을 남편이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의문이 되오니 현명한 회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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