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의 매입비용 해당 여부
서일46011-11508 (2003.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508
- 회신일
- 2003. 10. 23.
- 소관
- 국세청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2009년 귀속분부터는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 [별표 1]에 따른다. 이 고시는 매입비용을 사업용고정자산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운송업 운반비로 한정하고, 그 밖의 용역 대가(보험료·수수료·창고료 등)는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므로, 장부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재화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9년 귀속부터 매입비용에 포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2001. 12. 29 국세청고시 제2001-27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국세청장
○ 부 칙 (2001. 12. 29 국세청고시 제2001-27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경비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경비로 함)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내용 생략)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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