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소재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1 (2006.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1
- 회신일
- 2006. 12. 1.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소재 법인·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근로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특례는, 그 개정규정이 시행된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같은 영 부칙(2006.2.9) 제16조 적용례가 그 적용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공장이 2005년 1월 울산으로 이전한 뒤 2006년 10월 인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공장 지방이전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근로자라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전한 이상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인천공장(본사는 서울소재)에서 직장생활 도중 공장이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천과 울산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 10월 30일 인천 아파트를 매각하였음
・ 1996년 인천아파트 구입
・ 2005년 1월 공장이전(울산공장 준공식)
・ 2005년 2월 울산으로 이사
・ 2005년 6월 울산아파트 구입
・ 2006년 10월 인천아파트 매각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 ⑮ 생략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항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1년”을 “2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6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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