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585 (2008.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85
- 회신일
- 2008. 7. 10.
- 소관
- 국세청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는 비상장법인[C]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고, 실권한 비상장법인[D]와 소액주주[E]의 신주를 특수관계자인 상장법인[A]·비상장법인[B]에 배정해 두 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안으로, 실권주를 넘겨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갑]·[을]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지와 증여가액을 특수관계자 전체 기준으로 볼지 주주별로 산정할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등의 적용이 개별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명시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장법인[A]의 주주구성
개인[갑] 15%, 개인[을] 5%, [갑]과[을]의 특수관계자 25% 기타주주 55%
- 비상장법인[B]의 주주구성
상장법인[A] 45%, 개인[갑] 5%, 개인[을] 15%, [갑]과[을]의 특수관계자 30%
기타주주 5%
- 비상장법인[C]의 주주구성
상장법인[A] 55%, 비상장법인[B] 10%, 비상장법인[D] 25%
기타법인 소액주주[E] 10%
- 개인[갑], 개인[을], 상장법인[A], 비상장법인[B]와 비상장법인[C]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는 비상장법인[C]에 대한 출자지분 이외에는 상장법인[A], 비상장법인[B], 개인주주[갑],개인주주[을] 및 [갑]과 [을]의 툭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음
- 비상장법인[C]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가 포기한 신주를 상장법인[A] 또는 비상장법인[B]에게 배정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실권주의 배정으로 인하여 상장법인[A] 또는 비상장법인[B]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개인주주[갑], 개인주주[을] 및 개인주주[갑]과[을]의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가액은 특수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주주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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