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현물출자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초과 여부 판정기준일
서면법규과-550 (2014.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550
- 회신일
- 2014. 5. 3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출연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공익법인이 매매 또는 출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을 초과부분 계산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도 이 기준일에 따른다. 사안의 학원·재단 등 공익법인이 보유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지분율이 크게 높아지더라도 공익법인 주식 5% 초과 판정은 취득일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위 조특법 특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현물출자를 대상으로 한 당시 규정이다.
【요지】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학원, ◇◇재단, ◆◆◆◆학술재단은 동일한 출연자 또는 상증법 제48조 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던 중
- (2013.08.01.) (주)▽▽▽▽이 인적분할하여 (주)▽▽▽▽이 분할법인으로 되고 (주)♡♡♡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됨
- ☆☆☆☆ 학원 등 공익법인은 (주)▽▽▽▽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주)▽▽▽▽ 주식과 (주)♡♡♡ 주식을 동일 비율로 보유중임
* ☆☆☆☆ 학원, ◇◇재단 : 일반 공익법인, ◆◆◆◆학술재단 : 성실 공익법인
* ☆☆☆☆학원은 (주)♤♤ 주식 3.97%, ◆◆◆◆ 학술재단은 (주)×××× 주식 10% 보유중임
○ ♤♤ 그룹의 지주회사인 (주) ♡♡♡ 은 (주)▽▽▽▽ 주식을 대상으로 공개매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를 통한 현물출자(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를 계획중임
○ ☆☆☆☆ 학 원 등 공익법인이 공개매수에 응하여 보유중인 (주) ▽▽▽▽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할 경우 지분율 변동은 아래와 같이 예상됨
구 분
현물출자 전 지분율
현물출자 후
지분율( ♡♡♡ )
(주)▽▽▽▽
(주) ♡♡♡
계
5%
5%
14.58%
☆☆☆☆학원(일반공익)
3.99%
3.99%
11.64%
◇◇재단(일반공익)
0.33%
0.33%
0.95%
◆◆◆◆학술재단(성실공익)
0.68%
0.68%
1.99%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공개매수방식)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 출연여부의 판정기준일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제 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 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 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 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 세특례】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 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 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 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 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 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 지 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 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13.4.5, 2013.5.28>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 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 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 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