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388 (2015.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388
회신일
2015.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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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 형식으로 인터넷·모바일로 제공하고 받는 온라인 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종이신문을 PDF 등 형식(타 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PDF 기사를 가공한 것 포함)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요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생산하는 종이신문을 PDF 형태로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음

나.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가 생산하는 종이신문과 종이정기간행물의 콘텐츠를 XML 및 PDF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아 콘텐츠 제공자인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와 정산함

2. 질의내용

가.독자로부터 받는 온라인 구독료가 판매하는 재화의 종류, 생산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여부

- 온라인 신문의 생산주체가 자사(인터넷 신문사업자),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경우

- 온라인 정기 간행물 생산주체가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경우

나.온라인 구독료 매출을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콘텐츠 공급자와 정산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

-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종이신문을 PDF, XML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정산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종이정기간행물을 PDF, XML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정산하는 경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서면법규과-927, 2014.08.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제26조 ·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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