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감면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1 (2008.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1
회신일
2008.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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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3조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과 제7조 감면소득의 관계가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에서 익금·손금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따르며, 동 통칙 제1호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은 개별익금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고정자산처분손익은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 예규다.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제1호 다목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감면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내용과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07, 2004.4.6. ; 법인46012-1560, 2000.7.13. ; 법인46012-1118, 1997.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중략)

(6) 고정자산처분익(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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