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2006.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0
회신일
2006.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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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가 100% 지분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지분비율 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와 합병신주를 발행한 뒤 이를 소각한 경우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요지

완전모회사(합병법인)와 자회사(피합병법인)의 합병시 합병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입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o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 100% 소유)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10%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요건충족)

〈을설〉 합병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 발행을 전제로 판단(요건미충족)

[질의2]

o 완전모회사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특례 요건(합병대가중 주식비율 95%이상) 및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10%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자회사가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자회사가 합병신주를 모회사에게 발행하고 모회사가 이를 소각하는 경우가 사실상 동일(요건충족).

〈을설〉 모회사는 주주의 지위를 가질뿐 합병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병신주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요건미충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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