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수주 받아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346 (2003.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46
- 회신일
- 2003. 8. 2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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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대금 지급 경로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도급자는 하도급분을 제외하지 않고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급공사에서 수요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사안에서도, 원도급 A사가 수요기관에 전체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사가 A사에게 교부한 방식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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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급공사를 시공한 바, 원도급 A사는 수요기관인 000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체 B사는 원도급업체 A에게 교부하였으나 수요기관 000부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 B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