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의 유가증권감액손실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2004.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3
- 회신일
- 2004. 10. 12.
- 소관
- 국세청
후순위채권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매도가능증권(후순위사채)을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해 감액손실을 계상했으나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했고, 이후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배당순위가 도래하지 못해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통보받아 기 손금불산입액의 손금귀속시기를 질의했다. 당시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의 임의평가감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 발행법인이 파산한 주식 등에 한해 장부가액 감액을 허용하고 있으며, 파산한 회사 채권의 비용인정 시기는 기존 해석(서이915, 2004.4.29 등)에 따라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질의회사)은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폐이퍼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매도가능증권(후순위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시장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공정가액법으로 평가)의 감액손실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이후 후순위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채권의 만기가액을 수령하여야 하나 배당순위가 도래하지 못함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 손금불산입조정사항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 후순위사채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인지 유동화전문화회사가 청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기존의 해석(서이915,2004.04.29; 서이46012-10875,2001.12.20))
후순위채권 발행법인의 파산으로 후순위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분배의 완료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